제가 이달 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제가 귀국 후 한달 뒤에 차를 인수키로 하였습니다. 차는 지인에게 맡겨 두고요. 그런데 차량 등록말소 기한이 다음달 초 입니다. 거의 한달간 무등록 상태가 되는데.. 제가 미리 등록을 한 다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할까요? PNO 등록을 하면 매수인이 등록할 때 미등록 기간동안의 registration fee를 내야 한다던데.. 어떤 것이 서로에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등록을 한 후 넘겨주면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할 때 또 등록비를 내야하는건 아닐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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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2/2014 6:38:53 PM
등록한 후에 넘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등록비는 중복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님이 미리 등록한 후에 넘겨주시면 매수인은 남은 1년동안 등복비를 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