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티켓을 받았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번호판에 플라스틱 카버를 했는데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읍니다. 주위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관할 경찰서에 가서 커버를 제거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받드시 티켓을 발부 받은 구역의 경찰서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집에 가까운 경찰서로 가도 되는지요?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것도 보통 티켓과 같이 벌금과 교통 학교를 가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2/2014 7:55:03 AM
제거 후에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 받으신 후에 법원 출두일 전에 법원에 제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