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024 9:24:04 AM 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