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변호사님분한테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신창 할때 세금보고를 적게 했을 경우 형제들이 재정 보증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답장을 주시면 더없아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