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5/2022 9:07:52 AM K-ETA 없이 입국하시더라도 '입국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하는 것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