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비즈니스의 성격/종류에 따라, '물리적' 오피스가 없이도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보여 E2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학 기술 관련, 주식회사 설립으로 E2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주중입니다.
비자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자 취득 요건 충족상
실제 오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오피스를 임대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지적재산권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오피스가 실제로 전혀 필요하지 않고,
더더욱 코로나로 줌미팅으로만 진행하는 중입니다.
향후 E2 비자 연장 문제나 영주권 취득시를 대비,
법적인 용도로 오피스를 미국 체류 중 내내 반드시 유지해야 할까요?
1년 임대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로
오피스 임대를 재계약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E2 비자 연장을 하게 될 경우,
그 시점에만 다시 임대를 하면 되는 것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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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비즈니스의 성격/종류에 따라, '물리적' 오피스가 없이도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보여 E2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