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노동허가는 '자동연장'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갱신이 승인된 이후에 일을 하셔야 하고, EAD만료 후 승인 전에 일을 하시게 되면 허가 없는 노동(신분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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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2 신분으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짜리라 22년 6월 말일로 끝나는데...
DS-2019를 곧 갱신 받을듯 합니다.
그러고 나면 워크퍼밋도 갱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워크퍼밋이 발급 되면 문제가 없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새로운 워크퍼밋이 도착 전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갱신 신청 했다는게 증명되면 문제 없이 일을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퍼밋이 도착 하기까지 일을 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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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노동허가는 '자동연장'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갱신이 승인된 이후에 일을 하셔야 하고, EAD만료 후 승인 전에 일을 하시게 되면 허가 없는 노동(신분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