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국적상실 신고를 한국에 다녀온 뒤로 하면 많이 늦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Y**ngs**** 공감0
조회4,734 작성일3/12/2022 3:00:04 AM
제가 시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만간 수술 받으러 한국에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선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가서 신고를 하고 오라 하지만, 이번에 여권 신청하면서 시민권 증서가 한-두달 뒤에 오고 표는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한국으로 출발 할때즘에 증서가 제때 올지 안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거리가 제가 군에 안 다녀와 한국에 잡혀있을 수 있다, 가지마라 말리곤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국에 수술만 받고 나갈것이기 때문에 3달 내로 있다가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안심 반, 걱정 반이 듭니다. 정말 그런가요???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들,
1. 국적상실 신고를 한국에 다녀온 뒤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2. 제 시간 안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다녀오는데, 출국을 못합니까? 국적상실을 안하였다고 잡히는건가요?

3. 시민권 증서 스캔한 원본(아직 싸인을 안한 증서 파일)을 대신 지참이 가능한가요? 국적상실 신고 할때...
꼭 원본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2/2022 7:16:41 PM

1. 출입국시 절차에 유의하시면 국적상실 신고가 몇개월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국적상실 신고를 않고 출국시 병역법으로 수배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적상실 신고에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22 1:51:17 PM
안녕하세요

1 &2. 늦게하셔도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법관련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병무청에 확인해보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원본 을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