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소득만큼 보고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또한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셨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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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소득만큼 보고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또한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셨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