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 입국 후 한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65세가 넘었고 한국 국적을 받으려고 한국 체류중인데요.
현재 거소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국적을 받아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총 6~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이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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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 입국 후 한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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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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