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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시권자인데 국제운전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60**** 공감0
조회5,974 작성일6/11/2014 9:32:35 PM
얼마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A A A 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운전할수있나요? 한국에는 1-2년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운전면허는 5년전쯤 만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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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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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1/2014 10:46:28 PM
한국에서 운전하시려면 AAA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미국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2년 정도 체류하실 계획이면 시간 나실 때에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11/2014 11:29:36 PM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일 6/12/2014 12:38:42 AM
한국에는 1-2년정도 체류할 계획이라면, 한국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면허를 제시하면 시험없이 한국면허 발급해 줍니다.
답변일 6/12/2014 4:07:46 PM
Fly monkey 님 고맙습니다.
답변일 6/13/2014 4:17:25 PM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금 불체자 신분입니다.
타주 운전 면허증을 갖고 일하다 어느덧 면허증이 만료된 사항에서 경찰에게 무면허로 티켓을 발부 받았습니다.
7일동안 차를 방치하였다가 어쩔수 없이 집으로 가져가려고 운전을 하다가 또 한번 경차에게 걸려서 1번터 티겟을 발부을 받았습니다.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아서 지금 너무 힘든 사항입니다.
코트에 오라는 날짜에 가서 혹 벌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 하는지 너무 가슴이 떨려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무탁입니다.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일 6/13/2014 5:15:32 PM
주마다 다르다는 답변은 왜 지웠나요?

답변일 11/4/2014 10:25:08 PM
아래 분 ykpcline1004 (ykpcline1004) 께서 딱해서 글을씁니다. 변호사 비용 200불 정도면 티켓에 문제가 있는거 다 본인이 코트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해결해 주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아이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공짜로 공부도 할수있고 이제는 메디칼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와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보다도 어찌보면 마음편하게 사는분들이 불법체류자들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말이죠 . 티켓을 받으면 코트에 오라고 하는건 합법자한테도 마찬가지니 많이 두려워 안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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