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의 Plea in Abeyance(PIA)로 사건이 디스미스되었다면 유죄 판결 기록이 남지 않아 보험 할증 대상이 아니어야 하나, 보험사가 할증을 유지하는 문제는 유타 DMV의 운전 기록(MVR)에 디스미스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므로, 현재 대응은 유타 DMV에 직접 연락하여 최신 MVR 사본을 발급받아 해당 위반이 '유죄(Conviction)'가 아닌 '기각(Dismissed)'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여 할증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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