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6 11:25:13 PM 안녕하세요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세금면제에 해당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