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12:46:27 PM 안녕하세요자녀분에게 상속하실때 2016년 기준 상속면제 금액은 5.45 Million 이므로, 해당 금액을 이용하셔서 관련 증여세와 판매세는 면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