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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918ch**** 공감0
조회3,647 작성일2/19/2016 8:36:48 AM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소천.부동산 상속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보내야할
1. 서류가 무엇인가요?
2. 한국 거소증이 있으면 미국서 보내야 할서류는 무엇 인가요?
두가지 질문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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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7:27:40 PM
질문이 똑바르면 답변이 똑바릅니다.
귀하의 부친의 국적이 어디인지부터 밝히시고, 거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거주중에 얼마기간을 거주하다 사망했는지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법의 한국법 적용이 될지 그중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 아니면 미국의 소속 거주지법이 적용될지 달라집니다.
물론 미국시민권자라면 추가로 미국 연방법이 적용되구요.
귀하의 부친이 순수 한국인이고 한국법의 적용만 받는 경우라면, 귀하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상속법과 상속세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것이고, 상속세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귀하의 필요서류가 각자 다르게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귀하가 막연히 상속입니다라고만 추상적으로 말하시지 마시고 단순 사망신고인지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절차나 등기만 원하는지 상속세와 관련한 절차를 말하는지에 따라 각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의 대리절차가 존재하므로 각 전문가에게 상의하십시요.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한국에 거주하는 또다른 상속권자가 주도하여 진행할 것이므로, 귀하의 동반 상속권자에게 한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전문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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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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