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7:33:36 PM FBAR 와 FATCA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귀하가 영주권자로서 수증자 내지 상속인이라면 귀하의 상속관련 증여관련 납세의무는 미 연방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연방은 증여자, 피상속인(ESTATE)에게 과세하지 수증자, 상속인에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