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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세

지역Florida 아이디m**22**** 공감0
조회2,165 작성일2/7/2016 12:38: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이며 딸아이 두명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을 일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몫으로 있는 재산을 한국에서 딸아이 이름으로 송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저의 전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한 사업실폐로 민사가 아직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대학을 다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쓸려고 어머니께서 송금하실려는데 한국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0만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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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7:40:13 PM
질문이 바르면 답변이 바릅니다.
귀하의 부친이 미국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어느 주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한국인으로 한국거주자였는지에 따라 답변이 전혀 다릅니다.
귀하의 부친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사망하여 한국에서 상속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가진 상속재산은 귀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귀하의 이름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증자,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귀하가 귀하의 이름이 아니라 제3자인 귀하의 딸이름으로 귀하에게 송금한다면(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귀하의 딸에게 송금한다는 것인지,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의 딸을 통해 귀하에게 송금한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안됩니다), 이는 귀하가 귀하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미국연방정부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반대로 귀하가 귀하의 딸에게 송금한다면 역시 귀하가 귀하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는 귀하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됩니다. 통상의 송금절차대로. 다만 모든 것이 세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귀하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고 절차를 그에 따라 전문가의 도뭄을 받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귀하의 이름으로 사업상 채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귀하의 채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관련한 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내지 가압류할 가능성도 있으며, 귀하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드러나면 채권자취소권 내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소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귀하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르구요.
또 어머니라는 분이 귀하인지 귀하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겠군요. 그아이가 귀하의 아이인지 귀하의 어머니의 아이(귀하의 형제)인지도 모르겠구요.잘 판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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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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