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저희에게 어느정도 증여를 해 주시려 하십니다. 사정이 좀 생겨서요. 50만불 정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송금받는게 가장 절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상속세를 다 내신후에 송금하실거구요. 어린 아이들이 둘(7살, 5살) 있는데 다 나눠서 받는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매달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생활비도 좀 보태주시려 하시더라구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네 가족 한명당 14000씩 56000을 세금 보고 없이 매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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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8/2015 11:13:39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과 본인가족분들께서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거주자시라면, Gift Tax 가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1년의 Gift tax 면제 금액 한도$14,000 이며,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 면제 금액인 $5,430,000 에서 제하게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