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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kyulan**** 공감0
조회5,070 작성일12/24/2015 11:10:43 PM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저희에게 어느정도 증여를 해 주시려 하십니다. 사정이 좀 생겨서요.
50만불 정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송금받는게 가장 절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상속세를 다 내신후에 송금하실거구요.
어린 아이들이 둘(7살, 5살) 있는데 다 나눠서 받는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매달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생활비도 좀 보태주시려 하시더라구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네 가족 한명당 14000씩 56000을 세금 보고 없이 매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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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5 11:13:39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과 본인가족분들께서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거주자시라면, Gift Tax 가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1년의 Gift tax 면제 금액 한도$14,000 이며,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 면제 금액인 $5,430,000 에서 제하게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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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0/2016 6:59:54 PM
미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자만 납부합니다.
한국은 거꾸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의 세금문제만 문의하신다면, 귀하는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귀하는 수증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증여자인 장인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존재합니다. 귀하가 한국인이라면 귀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귀하가 한국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귀하의 장인이 증여자로서 귀하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의 한국에서의 세금문제까지 포괄하여 협의하십시요.
한국건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본인의 jawala.lee@gmail.com으로 유료상담하시거나 한국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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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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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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