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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재산 상속 이면 합의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D**tord**to**** 공감0
조회4,123 작성일12/23/2015 2:59:39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미국시민인 저와 한국에살고있는 동생이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요.

저의입장은 동생을 수임인으로 선택하여 두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올린후 훗날 매매한후
나눠 가졋으면 하지만, 동생은 본인이름 으로만 등기를 신청한후 매매 한후 나눠 주겟다고 하네요. 대신 이면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둘만 간직 하자 하는데, 제입장은 매매액수가 수억이 넘을겨우 제가 한국에서 그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문제가 제기 되지는 않나를 알고싶습니다. 그것이 불법 행위는 아닌지, 이면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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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0/2016 7:01:26 PM
귀하의 걱정이 맞습니다.
귀하가 자금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를 소상히 밝혀야 할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법한 자금출처원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와 관련한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금의 송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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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5 5:43:37 AM
나중에 후회 하시지 말고 지금 동생이 좀 섭섭해 하더라도 같이 등기올리세요. 나중에 좀 번거롭게 위임장 써주고 한국에 나가야 할일이 생길지 몰라도 돈에 관한것은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잘못하면 돈과 동생 다 잃어 버려요. 그러니 지금부터 분명히 하세요.
답변일 12/23/2015 7:29:42 AM
선달님의 의견대로 각자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생에게 머리 굴리지 말라고 따끔히 혼내십시요.
답변일 12/23/2015 7:59:14 AM
원글입니다..
선달님과 flyingmonkeys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의논할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올렸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도움의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답변일 1/13/2016 1:34:45 PM
변호사님 답글에 깊은 감사를 드림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읍니다.
답변일 2/8/2016 7:13:17 AM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유산 상속을 받은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3억원 정도가 있을시에 미국내에서의 세금보고 등 의무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0/6/2016 4:36:05 PM
무료 **** 한미법률재단과 어바인 시가 다가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금) 한미 상속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민 분들께서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교민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만큼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오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과 김률.변호사가 참석합니다. Trinity Law School, 2200 N. Grand Ave., Santa Ana, CA

본 세미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안내는 949-407-9316

교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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