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현금을 만불 이상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할 때에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수표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은행에 얼마까지 한도가 있으면
신고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