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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준비 중입니다(재산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73 작성일2/19/2018 11:13:32 AM
집은 공동명의 입니다

이번에 재융자를 할때

제가 인컴이 낮으므로 남편이름으로 재융자 신청을 하려해서

제 이름을 빼겟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grand deed 서류가 현제 공동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 없어지면

이혼시..집을 빼앗기는게 아닌가요?

부동산 권리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집살때 다운페이는 저 4 남편 6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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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8:48:17 PM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셨다면 융자서류에 본인 이름이 없어도 공동소유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가 크레딧이나 수입관련, 융자시 단독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융자와 집소유권은 별개일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가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부부가 결혼후 모은 모든재산의 반을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51:38 PM
안녕하세요

결혼이후에 해당 집을 구매하셨다면, 융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든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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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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