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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88 작성일2/16/2018 10:06:32 AM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혼을 햇는데 5살 8살 아이가 잇습니다.

양육비를 2000불 요구하는데 제 벌이가 그로스로 일년에 5만불 정도이고

제 최소 생활비는 한달에 3천불정도 입니다.

얼마를 줘야 법적으로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소송을해도 변호사를 살만한 능력이 않됨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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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8:54:30 PM
질문주신 분의 수입과 더불어 상대배우자의 수입과 재산 그리고 자녀들과 보낼시간에 대한 비율, 그리고 선생님과 상대방의 세금보고 신분(Single, MFJ or HH)등을 guildline 에 입력후 정산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용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중재를 통해 서로 합의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53:50 P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본인의 수입, 자녀와의 시간등을 고려해서 Dissomaster 를 통해서 spousal support/child support 를 참고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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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8 7:25:44 PM
아이 2명이면 밥정판결은 최소 한달 $1,700이상 판결됩니다.
또. 애들이 커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되면
책값. 옷값. 신발값. 용돈. 식비. 교육비...등등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담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며.
애들의 모든 책임을 엄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때는 나중에 큰~ 싸움. 큰~ 소송이 붙게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2명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는 힘들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죄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고통을 분담 해야 합니다.

대학교 및. 결혼 할 때까지 결국은 부모가 애들을 책임져주는 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며.

수입이 적어서 도와주기 힘들다는 불평은 핑계일 뿐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며.
아버지가 고통스러우면
엄마 또한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2 job을 뛰던. 3잡을 뛰던.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답변일 2/17/2018 8:42:20 AM
부모의 도리야 대학과 결혼 뿐아니겠만, 법적으로 자녀가 18세까지는 부양해야 하는 것은 지켜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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