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명이면 밥정판결은 최소 한달 $1,700이상 판결됩니다. 또. 애들이 커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되면 책값. 옷값. 신발값. 용돈. 식비. 교육비...등등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담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며. 애들의 모든 책임을 엄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때는 나중에 큰~ 싸움. 큰~ 소송이 붙게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2명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는 힘들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죄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고통을 분담 해야 합니다. 또 대학교 및. 결혼 할 때까지 결국은 부모가 애들을 책임져주는 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며.
수입이 적어서 도와주기 힘들다는 불평은 핑계일 뿐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며. 아버지가 고통스러우면 엄마 또한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2 job을 뛰던. 3잡을 뛰던.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2/17/2018 8:42:20 AM
부모의 도리야 대학과 결혼 뿐아니겠만, 법적으로 자녀가 18세까지는 부양해야 하는 것은 지켜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