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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 후 유언장 or 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26 작성일1/27/2018 9:46:42 PM
결혼 후, 자식이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제가 사망시 배우자한테 저의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나요?

그렇다면, 결혼 기간 중, 제가 죽으면 재산의 일부를 부모님과 조카에게 그리고 제 사후 부모님을 돌봐드린다라는 조건으로 제 의형제에게 얼마를 나눠준다라는 배우자 동의 없는 유언장은 유효한가요?
or 트러스트?

만일 자녀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자녀에게 얼마 와이프에게 얼마 부모님께 얼마 의형제에게 얼마 유언장 유효? or 트러스트?

한마디로,
post-nuptial이 없이 오로지 결혼기간 중 유언장 or 트러스트가 이혼or사후 부부간의 법적인 재산분할or이전(상속)에 앞 설 수 있느냐의 질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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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8/2018 3:08:35 PM
질문-1:
결혼 후, 자식이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제가 사망시 배우자한테 저의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나요?
=답-1:
Living Trust-(유언상속신탁)를 만들어 부모나 친동생.등에게 재산분배를 해 놓지 않는 이상
배우자 몫이 됩니다.


질문-2:
그렇다면, 결혼 기간 중, 제가 죽으면 재산의 일부를 부모님과 조카에게 그리고
제 사후 부모님을 돌봐드린다라는 조건으로 제 의형제에게 얼마를 나눠준다라는
배우자 동의 없는 유언장은 유효한가요? or 트러스트?
=답-2:
Living Trust-(유언상속신탁)를 만들어 부모나 친동생.등에게 재산분배를 해놓으면 됩니다.
(단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 아닐 경우)


질문-3:
만일 자녀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자녀에게 얼마 와이프에게 얼마 부모님께 얼마
의형제에게 얼마 유언장 유효? or 트러스트?
=답-3;
Living Trust-(유언상속신탁)에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각각 얼마씩
예:
홍길동=10%. 홍길남=20%. 박길남30%. 또는
A주택=김길동. .B건물=이길동 C땅(택지)=박길동)식으로
지정 해 두면 유언내용 대로 집행됩니다.


질문-4:
post-nuptial이 없이 오로지 결혼기간 중 유언장 or 트러스트가 이혼or
사후 부부간의 법적인 재산분할or 이전(상속)에 앞 설 수 있느냐의 질문이겠네요
=답-4:
결혼전. 또는 결혼중. 재산형성 싯점 이 중요합니다.
결혼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부인께서는 권리주장을 못하며.
[부부공동재산은 결혼한 날부터 발생한 모든 재산이 적용]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지금까지 결혼전에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질문을 했으므로
결혼전 재산은 남편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은 재산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죽~어도 와이프에게는 전재산을 못주겠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서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으면 되며

[유산상속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거나
연락처를 이곳에 알려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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