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grand deed 에 싸인했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86 작성일3/15/2018 1:28:35 PM


grand deed 에 싸인을 했을경우

이혼시 집은 나눌수 없는거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9:24:37 PM
결혼후 두분명의를 한사람 명의변경을 하신것으로 여겨집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을지라도 두분이 결혼후에 모은 공동 수입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 특별히 한배우자에게 증여했다거가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두분의 공동재산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12:05:00 PM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으시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고,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으로 집을 사시고 Mortgage Payment 를 내셨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3:41:30 PM
어느분이 글은 다신것 처럼, Grand Deed 가 아니고, Grant Deed 입니다.
부부 사이에 Grant Deed 주고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매 하실때, 부부중 한분 이름으로 구입 하실때 타이틀 회사에서 흔히 요구 하는것이 Quitclaim Deed 를 구매 하지 않은분 으로 부터 서명을 받는것이 보편 적입니다.

만일 부부끼리 Quitclaim 을 통해 명의 이전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방법으로 50% 의 소유권을 이혼시 요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부부의 이름이 명의에 있을떄, Grant Deed 를 주고, 정당한 보상을 따로 받고 본인의 이름을 뺸것이라고 한다면,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하면, 이혼시 집에 대한 50% 의 소유권을 행사 할수 없다고 볼수있기도 하고, 계산상 Grant Deed 를 준후에 생긴 가격인상에 대한 50%를 다시 요구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8 3:52:42 PM
이런데 전문은아니지만 뭔가 이상한것 같아 한마디합니다.
우선 Grand Deed 가 아니고 Grant Deed 라 하는데 혹시 QuitnClaim Deed 에 싸인하신거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grant deed 를 싸인해서 넘겨주었다면 좀 이상해서요.
만약 quit claim deed 에 싸인을 하셨으면 무슨 조건으로 하셨을테니 ( 돈으로 받거나 다른 재산으로 받는 조건) 자기의 몫을 포기한다는것이니 또 다시나눌수없을거에요. 뭐에 싸인했나 확인해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