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혼의 사유나 유책사유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라고 칭하기 않고 배우자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10년이상의 장기결혼시는 면제가 어려우나 10년이하의 결혼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 혼자 생활이 어려운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수입이 많은쪽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기간과 부양비 책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6/2018 12:06:5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의 경우, 별도의 추가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두분의 수입과 재산 금액, 결혼기간, 자녀의 나이 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