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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위자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031 작성일3/15/2018 11:50:05 AM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4년됬고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준비중입니다

남편이 폭언한건 녹음은 못했지만 나중에 폭언했다는 식의

대화는 녹음이 되어잇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인컴은 남편이 훨씬 많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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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9:20:06 PM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혼의 사유나 유책사유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라고 칭하기 않고 배우자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10년이상의 장기결혼시는 면제가 어려우나 10년이하의 결혼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 혼자 생활이 어려운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수입이 많은쪽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기간과 부양비 책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12:06:5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의 경우, 별도의 추가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두분의 수입과 재산 금액, 결혼기간, 자녀의 나이 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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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8 1:32:07 PM
재산분할외에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동안 혼인기간을 지속 했을 경우 평생 청구해 받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액이 제한적일 겁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 보세요.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게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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