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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재산분할 2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7,654 작성일3/13/2018 8:07:55 PM
캐빈장 변호사님 아래 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부동산/계좌/자동차라고 하셨는데..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 계좌와 각자 명의 계좌가 모두 해당되겠지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한국에있는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재산분할 시 이 부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재산분할시 계좌확인때 돈이 지출된 출처를 증명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좌에 남아있는 밸런스를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도 있으나.. 세세한것 까지 알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아래 글은 몇일 전 올린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재산에 대해 50/5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50/50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기준인가요 아니면 공동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부인의 소득이 연간 5만불 남편이 4만불이라 할 때.이혼하려는 시점에는 소득에서 생활비나 여러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소득의 일부분이 남아있겠지요.
그럼 재산분할 시 총 소득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소득에서 생활비, 다른 지출금을 제외하고 계좌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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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9:29:24 AM
안녕하세요

1) 네, 특수한 상황 (혼전계약서나 공동재산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는 개인계좌등) 이 아닌경우, 공동명의 와 각자명의 계좌 모두 공동재산으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2) 이미 지급된 돈의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여서 재산분활을 하는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서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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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3/23/2018 11:30:44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버지니아/메릴랜드 법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답: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질문 중에 사용하신 “마련한”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재산을 “마련”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준비겠지요. 함께 노년을 보내기 위해 재산을 마련하지만, 때론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유가 어찌됐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같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살고자 했던 두 사람이 이젠 다른 꿈을 꿔야 하니까요.

질문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에 대해 반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해선 아닙니다. 이혼과 관련돼 “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미래에 생길 소득은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생길 소득은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 자동차, 은행 잔고, 은퇴 연금 등은 재산이라고 보고 50/50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을 받는 월급이나 주급,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수입이라고 부르지 재산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그 비지니스는 재산에 속하고, 비지니스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입에 속합니다.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여하튼, 재산은 반반이지만, 수입은 반반이 아닙니다. 수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위자료 또는 배우자 보조금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배우자 보조금은 간단한 황금법칙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활비나 지출금은 재산 분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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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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