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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00 작성일3/11/2018 10:05:4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재산에 대해 50/5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50/50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기준인가요 아니면 공동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부인의 소득이 연간 5만불 남편이 4만불이라 할 때.이혼하려는 시점에는 소득에서 생활비나 여러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소득의 일부분이 남아있겠지요.
그럼 재산분할 시 총 소득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소득에서 생활비, 다른 지출금을 제외하고 계좌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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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34:46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가 되며, 공동재산의 지분의 경우, 결혼하면서 생긴 모든재산 (부동산, 은행 계좌, 차 등) 을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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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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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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