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재산에 대해 50/5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50/50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기준인가요 아니면 공동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부인의 소득이 연간 5만불 남편이 4만불이라 할 때.이혼하려는 시점에는 소득에서 생활비나 여러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소득의 일부분이 남아있겠지요. 그럼 재산분할 시 총 소득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소득에서 생활비, 다른 지출금을 제외하고 계좌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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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2/2018 9:34:46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가 되며, 공동재산의 지분의 경우, 결혼하면서 생긴 모든재산 (부동산, 은행 계좌, 차 등) 을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