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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전 배우자가 이혼서류 잘못 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F**ghtoficaru**** 공감0
조회1,869 작성일3/8/2018 5:52:41 PM
2년반부터 별거를 하고 배우자가 이혼서류를 접수하였는데 incomplete으로 몇번 리턴이 되고 그쪽이 멀리 나가있어 제가 받아서 고쳐서 법원에 가져갔는데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다시 해야한다는데 저는 서류접수가되고 오랫동안 반응이없어 default 됐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없고 재산도 없어 클레임한게 전혀없고 둘 다 깨끗하게 빨리 정리를 하기 원하는데 이경우에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저도 한국에 몇달 나가있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빨리 처리하고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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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8 5:06:38 PM
안녕하세요

궐석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판결문만 접수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는데, 상대방측이나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요청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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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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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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