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합의금 공증사서증서 불이행으로 한국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외송달건으로 지급명령결정이 아닌 한국법원에 민사소송회부되었습니다.전배우자의 주민등록지인 미국플로리다주에 전배우자는 실거주 하지않고 어머니만 동절기경 실거주 하시는 관계로 전배우자의 실거주지인 말레이시아주소로 국제사법공조촉탁서류를 송달하였으나 말레이시아국 검찰청의 소장송달불능 회신후,피고의 전자우편으로 국제사법공조촉탁서류소장및 영문번역본,변론기일과 선고기일등 전자소송을 여러차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미회신하여 불가피하게 공시송달 신청후 원고승 하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판결문과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예정입니다. 판결문에 피고의 말레이시아 주소가 거주지가 아닌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미국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3/6/2018 9:22:38 PM
외국에서 정식으로 적법 절차를 밟아 법원판결을 받았다면, 미국에서는 외국의 법집행을 존중합니다. 해당 카운티에 등록하시면 미국에서도 집행가능합니다.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3/27/2018 7:08:06 PM
Full Faith and Credit.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권회복을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도 확정판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이 확정판결을 송달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게 일단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판결문과 함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집행법원이 소재한 주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귀하의 집행하고자 하는 주의 법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원과 해당 주가 타국의 확정판결임이 증명된 사건에 대해 Full Faith and Credit을 주는지 여부는 귀하가 아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Full faith and credit foreign judgement 그리고 귀하의 소속주의 명칭과 법원을 입력하시면 대부분 검색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려면 앞서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에 대해 상소권회복절차를 통해 한국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다툼의 사실을 자신이 증명하여 미국법원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미확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태여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집행하는 곳의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확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경우라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Florida 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4dca.org/opinions/June%202015/06-03-15/4D14-1686.o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