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국적으로 한국서 살고 남편은 한국 국적으로 역시 한국서 삽니다. 10년전 미국서 결혼했습니다. 얼마전 별거중인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3년전 다른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한국서 이혼할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2 최소의 시간과 경비로 이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문3. 7년을 이혼 안해주고 3년을 이중결혼한 남편에게 손해 배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현재 연락중이고 서로 이혼할 의사있고 자녀, 재산분활할것 없고 단지 미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저는 위자료와 7년간의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3/22/2018 6:23:08 PM
1. 이혼됩니다. 2. 최소란 없습니다. 적절한 가격에 변호사를 의뢰하시던지. 직접 하시면 한푼도 안듭니다. 3.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이상태에서 아는 변호사는 전세계에 한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허위입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증거를 취합해야 겨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한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중결혼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결혼 했다고 신고 하시면 자동으로 이혼은 해결 될것같은데..
m**ev**** 님 답변
답변일2/26/2018 10:33:01 PM
한국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B**G**** 님 답변
답변일2/27/2018 1:11:56 AM
질문1 이 경우 한국서 이혼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1: 한국서 이혼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이혼을 해도 미국에서 상호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한국가정법원의 이혼판결문을 미국 결혼등기소에 접수시키면 이혼이됩니다.
질문2 최소의 시간과 경비로 이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2: 최소경비로 이혼하실려면 가정법원에 남편과 함께가서 직접 이혼신청 하시고 이혼판결문을 받는것이 가장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질문3. 7년을 이혼 안해주고 3년을 이중결혼한 남편에게 손해 배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미국-한국은 2중결혼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많이 받아낼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냅니다.. 일단 남편의 한국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참 현재 연락중이고 서로 이혼할 의사있고 자녀, 재산분활할것 없고 단지 미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저는 위자료와 7년간의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4: 위자료나 7년간 손해배상은 남편의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냅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서 돈을 벌고있다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추적을 해 보신후 만약 돈 한푼 받아낼 수 없는 상태라면. 2중결혼죄로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