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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Z**00**** 공감0
조회2,831 작성일5/10/2021 7:32:39 PM
안녕하세요.
월급 3000. Check 2000 tax 1000 cash 로 받고 머무는 집을 제공받고 .
3년간 휴가 병가 없이 일년에 5일도 쉬지않고 어떤 날은 double shift 일을 하고 새벽에도 문제가 생기면 가게로 나가 일을 했는데......
대충 일주일 시간이 쉬는날 없이 70시간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
마직막일은 2020년 1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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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12:38:35 A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시며, 12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더블타임에 해당하시니, 해당 금액들을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노동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또한 진행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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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21 1:58:20 AM
아직도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 업주들이 있나요? 큰일날 사람들이네요. 머무는 집이 아니라 방을 제공했겠지요.... 평판좋은 노동전문변호사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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