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잠시 잠깐 "언제부터 주인이 일하면 불법이 됐지?" 라는 상상을 하게 됐네요. ㅎㅎ 그러면 미국 모든 스몰 비지니스 업주들이 본인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불법인가요? ㅎㅎ 업주가 본인 사업장에서 당연히 일을 할 수 있고, 노동의 댓가인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업주는 주에 100시간을 일하고, 임금으로 100불을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업주나 메니져급은 손님에게 받은 팁을 못가져가게 되어있는데, 그 팁을 직원들과 공동 분배해서 가져가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 많은 요식업 업주들이 팁을 손대서 직원들에게 소송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와우... 아직까지 잘못알고 계신 업주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러니 고소를 당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지요. 내가 처음 답변을 올린건 캘리기준인데 워싱턴주도 별 다른것 없는것 같네요. 바로 위에분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들 해보세요. 농으로 이런 말을 하고싶네요. 종업원들이 업소 매상을 업주와 세워하자고 하면, 업주가 좋아할까요? 착한업주가 되기는 힘들지만 법을 지키면 소송은 안당합니다. 참고로, 업주가 팁을 가져갈수 있는 단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종원업이 모두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7**812678**** 님 답변
답변일5/6/2021 12:10:51 PM
비니지스 타입따라 다르지 않을까요?개인 sole같은 경우는 주인과 직원의 구분이있지만,copr같은 경우는 주인도 employee에 포함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5/6/2021 2:49:57 PM
법인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면 당연히 오너도 직원처럼 페이롤이 발생하지요. 그렇다고 사장과 직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팁도 쉐어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배우자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도 매니져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어느주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해당 주법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캘리 주정부 사이트 링크 올립니다.
비지니스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다를 직원과 똑같이 w2form작성해서 급여를 받는경우는 직원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순히 사장과 종업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가 무엇이고 수익 배분이 방법에 따라 주인도 직원일 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h**chun**** 님 답변
답변일5/6/2021 5:41:05 PM
어느 주에 거주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올려주세요.
7**812678**** 님 답변
답변일5/6/2021 10:49:25 PM
이건 팁에 대한 주 법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의 주인을 주인이라 할수 있는지가 문제라 생각됩니다.오너라함은 어떤경우를 말하냐가 관건이겠지요.언급했다시피 개인 비니지스일경우 business owner라고 할수 있고 corp으로 가면 주인인 owner라기 보다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는 표현이 맞고 그에 대한 직책이 있습니다CEO든 CFO등 여러가지.주식회사에는 오너라는 타이틀이 없습니다.그 말은 개인처럼 모든 수익이 주인에게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주와 회사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그럼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법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일뿐이지 결국에는 일을 할경우 다른 직원과 같이 월급을 받아간다는 점입니다.그럼으로 개인의 수입이 회사의 수입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CPA에게 물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겁니다.제가 아는바를 서술한것이기에 틀릴수도 있습니다.잘못된점 지적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개인 unincorporated sole business같은 경우는 주인은 주인이지만,Corporation은 보통 말하는 주인들도 직원들 중에 하나라는 점.
7**812678**** 님 답변
답변일5/6/2021 10:53:00 PM
고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에서 같이 일한다면 그 사람도 직원으로 처리되어야 맞는거라고 생각됩니다
If you are a sole proprietor, you are considered self-employed by the IRS. This is also the case if you are a partner and co-owner or a business, with one exception. If you are a limited partner and also receive guaranteed payment for services performed, you have the status of an employee. Finally, if your business is organized as a corporation and you take an active role providing services, you are also an employee.
7**812678**** 님 답변
답변일5/7/2021 12:25:50 AM
When income from working in your business is considered self-employment earnings, additional money you receive in addition to distributions of profit is also considered income from self-employment. When you are a limited partner or shareholder who is also an employee, you receive an hourly wage or salary for the work you perform. In this case, tips you collect are considered compensation as an employee. You must be issued a W-2 form at the end of the year that includes the amount of tips you have reported.
관리자급 뭐 이런게 아니라 직원이라는거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5/7/2021 2:08:48 AM
올려주신 내용이 휴스턴, 텍사스 지역신문 칼럼이고, 이 내용이 캘리에 적용이 되는 연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님이 무슨 의미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했고, 저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조직구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소송을 피해 간 업주이면서 직원이 있는지, 또는 그런 업주이면서 직원이 소송에서 이긴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님께서 그런 업주이면서 직원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은 위의 답변 설명에서 내포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업주이면서 직원이 그런 식으로 꼭 팁을 다른 종업원들과 셰어 해야 하는지 저의 개인적 의문점이 드네요. 아무쪼록, 오늘의 답변을 읽으신 많은 요식업 업주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812678**** 님 답변
답변일5/7/2021 3:37:30 AM
Business structure가 california에도 적용되는지 연방법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에 좀 당황스럽군요. Federal tax는 연방세 입니다 참고하세요 Irs는 주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이해하고 말씀하시는게 있는데 주인이 팁을 가져갈경우 환경적인 조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인도 직원과 동등하게 일을 했을경우라는게 전제 조건입니다.그런경우 직원들과 동등히 일했는데 다른 직원과 같이 일해서 팁을 나눈다는건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걸 부당하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너무 욕심을 부리는거 아닐까요?저는 식당을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고 듣는 말도 많은데 현장에서발생하는 사례를 들으면 실제로 이해가 안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어느쪽이 무조건적으로 맞고 피해자라는건 결코 좋은 해답은 아닌것 같습니다.결론은 남의것에 욕심을 내지말고,열심히 일한경우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주인도 가질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