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멕시칸 사무직 직원이 있는데, MENTAL HEALTH에 문제가 있어서 약 2주간은 쉬어야 한다는 소견서를 LCSW 가 사인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잠을 못자서 출근을 못하겠다, 손이 떨린다등등의 이유로 며칠씩 쉬게 했는데, 이번에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LAID-OFF나 아니면 2주간 무급 휴직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이후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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