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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금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c**** 공감0
조회1,915 작성일3/5/2019 10:52:30 AM
안녕하세요

Tax 시즌이라 바쁘실텐데 궁금증 좀 풀어 주십시요
제 CPA 가 얘기를 정확히 안 해줘서 알고자하여 그렇습니다

골자는
집을 파는 과정에서 2년 거주를 못해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얼마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이익금은 대략 60,00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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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5/2019 11:01:49 AM
외국인인 경우선 state franchise tax 매매가격의 3.3’% 울 holding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capital gain tax 울 지불하려야하는대 부득이하게 팔라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사신가간별로 tax 금액이 적용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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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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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9 8:16:45 PM
올리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단.. 2년 동안 Primary Residence 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 그부분을 감안하여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Taxable capital gain이 조정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부 Rent 용으로 사용하셨다면 감가상각부분이 계상될 것입니다.

면책조건이 아니면 바이어 측에서 IRS holding 부분이 15 % 일 듯하며 FTB관련은 다음 링크를 참조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ftb.ca.gov/forms/misc/1016.pdf

집을 파셨다면 세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세무 보고하시는 Status, 그리고 다른 수입(if any)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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