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시의 가격이 기억이 안나신다면 그당시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거나 간단하게 질로등에 기록 보시면 매입시 가격이 나옵니다.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을 아셔야 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택스 보고시 실제로 거주 주택으로 세제 공제 혜택등을 받으셨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2008년이년 거의 10년전인데 최근의 5년 기준으로 책정 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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