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E2 비자로 두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하였고 2년간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2016년에 주신청자인 남편 E2는 만료되었고, 만료되기전 제가 F1 신청하여 작년에 받았고, 아이들은 F2 신청했으나 승인서에 F1으로 잘못 표기되어 F2로 다시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들 I-94 체류신분은 2018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남편은 e2만료후 한국 거주중이고 영주권(EB-1) 수속중이며 I-140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최근 DS-260을 가족과 함께 접수하여 인터뷰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영주권 프로세스의 pending 상태로 볼수 있나요? pending 상태라면 큰 딸이 내년 UC 계열의 학교 입학시까지 green card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IN-STATE 학비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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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13/2017 1:35:09 PM
영주권을 받은후 부모님이 CA에서 1년이상 거주하셔야 In-stat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