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4년부터 남편이 주신청자인 E2 비자로 캘리포니아 거주중이고 2년간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2016년에 남편 E2는 만료되어 한국 거주중이고, 만료되기전 제가 F1 신청하여 작년에 받았고, 아이들은 F2 신청했으나 승인서에 F1으로 잘못 표기되어 F2로 다시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큰아이가 12학년인데 내년 UC 계열의 학교 입학시 IN-STATE 학비 지원받을수 있나요? E2로 적법하게 거주는 했지만 현재 신분이 F 인것이 좀 걸려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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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리차드 명 님 답변답변일12/11/2017 5:02:17 A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진학 시에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제학생 신분일지라도 미국 사립대학들 중에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대학들이 14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 혹은 Need Aware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대학들을 지원하는데 원서의 마감일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입학하는지보다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므로 대학의 선택과 진로를 보다 전략적으로 잘 구상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