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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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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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