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엘리 세무사입니다.
먼저 자녀를 dependent로 넣고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인컴에 대하여 dependent로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때, 유익한 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