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보고는 연장된 세금보고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23년까지 또는 그 이후라도 날짜 미루면서 세금(보고) 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세금에 더하여 이자와 페널티까지 내야하니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전기차 크레딧은 환급이 안되는 크레딧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과거나 미래로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22년 보고는 연장된 세금보고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23년까지 또는 그 이후라도 날짜 미루면서 세금(보고) 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세금에 더하여 이자와 페널티까지 내야하니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전기차 크레딧은 환급이 안되는 크레딧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과거나 미래로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2년도는 10월16일까지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10월16일 이 지나면 세금보고를 했다면 납부금액에 월 0.5% 와 이자가 매월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16일까지 세금보고와 세금을 완납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23년에 전기차를 구입하셨으면 내년 세금보고에서 Credit 받을세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24) 와 OC Office(714-472-42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