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바마케어는 실제 세금보고할 때의 가족 구성과 같은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세금 보고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한다면
오바마케어도 두 부부만 2인 기준으로 가입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1인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에 정부보조금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2015년 인컴이 $72,000 인
부부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은 전혀 없는데
3인 가정으로 가입해서 월 $400 의 정부보조금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매월
$400씩 받은 정부보조금 $4,8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정부에 갚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CPA 분과 잘 상의하셔서 자녀분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