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쇼셜번호는 갖고 있구요. 주소 는 엘에이이구요. 한국 미국 왔다갔다 하면서 살고있어요. 장인장모 부양하기위해서 영주권 반납. 이제 66세 되어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로서 은퇴하여 연금을 받고 있습니디. 제구좌는 제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와이프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집은 와이프와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같이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컴세금보고도 부부조인트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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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2019 12:50:50 PM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CHASE나 bank of america 공히 본인이 오시면 거주 증명을 요구하는걸로 압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여권과 크레딧 카드등의 seoncd id로 발급은 안되고 거주를 증명할수 있는 유틸리티 빌등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직접 아시는분 통해서 직접 지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본인의 경우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추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