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아울렛 파킹랏에서 서로 차를 빼다가 가벼운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가 제 차보다 약간 더 데미지가 생겼고요(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정도) 대충 합의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상대가 경찰을 부르더군요.자기 입으로도 이삼백불 나오겠네 하면서도...경찰은 보험회사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질문(1) 제 보험회사에다 보고를 해야하나요? 디덕터블이 천불이고 상대차 수리비는 기껏 몇백불 나올것 같은데.... (2)상대가 제 보험회사에다 클레임을 한다면 저희 보험회사에서도 제 차 수리비를 상대에게 바로 클레임을 해 주나요? (쌍방 과실이니까) (3) 만일 제가 미리 제 보험회사에다 보고를 안해도 된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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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3/2019 5:19:58 PM
1. 보험으로 처리하시려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2. 해주지 않습니다. 3. 간단한 사고라서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하셔서 보험으로 처리하지 말자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