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불체)가 본인의 명의로 새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합법적인 면허는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사려해도 만불이상이면 IRS에 보고가 되어 힘들것같고요 서류미비자라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른사람 명의로 코사인을 해서 사면 차량구입은 가능할것 같은데 본인명의로 차보험이 되지않아 혹여나 차사고가 났을때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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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5/2019 8:50:58 PM
IRS에 보고된다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Cashier's check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