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중고차 구입후 라스베가스로 이사 온 후에 딜러샵에서 신차로 트레이드한게 일년 전 일인데요, 딜러샵에서 DMV 서류관련해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보험 업데이트다 뭐다 노티스가 오더니, 이번에 등록 안하면 패널티있다고 노티스가 한 번 더 왔습니다. release of liability 양식이랑 같이 보내왔는데, 그냥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이미 소유권은 딜러샵으로 넘어간게 아닌지??? 만약에 릴리스 양식 작성해야 하는거면, 판매가격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트레이드 해서 천불인가 받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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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9/2019 10:02:20 AM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자동차 트레이드 할 때에 받은 금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