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8/2019 1:19:30 PM 벌금 할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시장에 콩나물 값도 아니고 할인을 요청한다고 판사가 벌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a**e3****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6:56:21 PM 시간만 괜찮으시면 벌금 납부하시 마시고법원출두하셔서 판사님 만난다고 하세요.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판사님 만나서 plead guilty 하시면판사님이 벌금 얼마 내라고 하시는데 받으신 고지서 보다는 적게 내라고 하십니다.벌금을 좀 줄여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요.이부분은 판사님 제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