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5/2008 11:23:01 AM >>>시민권 취득후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체류기간이 지나신 저의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할려구 합니다.. 가능한가요??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능합니다.>>>그리구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어요??부모님이 제가 어렸을때 이혼을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가 영주권신청을 할분은 저에 친어머니시구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구있구요.. 친부 친모는 이혼/재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