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2008 10:00:33 AM 유학생일 경우 사립 학교나 주립 학교에 상관 없이 학비가 동일하다고보시면됩니다.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는 주립학교일 경우는 일반 학비의 30%전후만 지불하며(장학금은 별도) 사립 학교의 경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학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