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시, 학사학위 나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십니다. 2년제 준학사 학위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하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