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의 신분을 F1 에서 E2 비자로 변경하시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므로, 투자금 출처는 명확하게 보일듯 하시고, 또한 아버님의 사업과의 연관성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